6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된 공동주택용지 49개 필지 가운데 3개 필지를 제외한 46개 필지가 매각됐다. 평균 분양률은 94%, 매각 총 대금은 3조7018억 원이다.
연초 장기 미분양 용지였던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공동주택 용지 4개 필지가 모두 팔려나간 것을 시작으로 이어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오산 세교2, 화성 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들도 매각됐다.
경쟁률도 높았다. LH가 3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실적 제한을 풀고, 택지비 5년 무이자 공급 등의 유인책을 쓴 결과 경쟁률이 최고 608대 1까지 치솟았다.
과열 분위기가 나타나자 LH는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분양 자격을 다시 300가구 이상의 공급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5월 분양한 의왕 고천지구 B-1블록은 전용면적 60~85㎡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총 229개 업체가 몰려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토지 확보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공공택지로 몰리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 발표 직후 분양한 화성 동탄2지구 A59블록 전용 60~85㎡ 분양용지는 경쟁률이 182대 1, 파주 운정3지구 85㎡ 초과 용지는 경쟁률이 164대 1에 달했다. 작년 9월에 분양공고가 난 인천 검단지구 AB13블록, 화성 동탄2 A61블록, 파주 운정3지구 A33블록에도 필지마다 177~189개사가 경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 리스크가 커진 민간택지와 달리 공공택지는 똑같이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땅값(용지 매입가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