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관련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유령법인을 세워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 4명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통로로 유령법인이 설립된 것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회장이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지난 5일 주가조작과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