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총 2억4714만 원을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 약 107억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