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협정문 공개…국민의견 접수

입력 2020-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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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공동선언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1월 최종 타결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이 공개돼 이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0~18일 한·인도 C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 협의의 첫 결실이다.

2018년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액은 200억 달러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일본과 비교하면 품목 수는 일본(93.3%)과 거의 비슷한 93.0%이고 수입액은 일본(94.4%)보다 높은 97.0%에 달한다.

철강 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 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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