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30일 이내 설치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11일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8년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돼왔다.
이번에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