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4월 30일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 상 가장 강한 조치인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제조·판매업자는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생산량과 판매량을 매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제3차 전세기는 11일 오후 8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전 6시 23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전세기에는 '우한 교민'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외국인 147명이 탑승했다.
교민과 그 가족들은 중국 출국 전 당국의 검역을 거친 후, 탑승 전, 국내 입국 시 3차례에 걸쳐 검역을 거쳤다. 탑승 전 1명과 국내 검역 과정 4명 등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 유증상자 5명과 그 자녀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증상이 없는 140명은 임시 생활시설인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으로 입소해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해 이동차량 45대 등을 투입하고, 입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어학원에 대해 생활물품 준비와 방역 관리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수본은 신종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근 연기나 취소가 늘고 있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자정부터는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코과 마카오가 포함됐다. 현재는 모든 중국발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중이다.
김 부본부장은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이날 0시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들어간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1일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 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