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입력 2020-0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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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국민부담 경감ㆍ경제활성화 공약' 발표…"부녀자ㆍ어르신 공제는 확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왼쪽)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대 5%p(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p까지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ㆍ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면서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 총괄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세금ㆍ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 원과 50만 원에서 1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결혼ㆍ장례ㆍ이사비 세액공제를 신설(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불우이웃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1000만 원 초과 시 30%→40%)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세제혜택 확대,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3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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