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 제정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ㆍ발표했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한다. 애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 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2020년 A·B등급 245구간, 2021년 C등급 158구간)한다.
아울러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하고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큰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