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자가격리된 시민에게 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생필품(가구당 10만 원 내외)을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다.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 근무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한다.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 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병원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휴ㆍ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에게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5029가구에 5억2800만 원 규모의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