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1200억 원 수익…"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하는 게 원칙"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의 상조회사 지분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신협이 10여 년간 1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온 재향군인회 상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신협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재향군인상조회 보통주식 30만 주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협은 2007년 2월 재향군인상조회와 제휴협정을 맺고 장례서비스 상품에 가입할 회원을 모집했으며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15~16%)를 받아왔다.
현재 재향군인상조회원은 30만 명으로 신협에서 유치한 회원만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상조회의 상품은 금액에 따라 세 가지(336만 원ㆍ450만 원ㆍ520만 원)로 구분되는데, 최저 상품과 수수료율을 단순 계산해도 신협은 모집 영업을 통해 현재까지 126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분쟁은 재향군인회가 지난해 11월 상조회 보통주식 30만 주(지분율 100%)의 매각 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신협은 “협정에 따라 주식 매각과 같이 재향군인회의 출자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신협에 통보하고 상조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경영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는 지급보증서에 따라 협약 이행을 보증한 만큼 상조회를 대신해 신협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신협이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법상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약정에 의해 주식 양도가 제한되는지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조회가 부담하는 경영안정성 확보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의무 위반 시 신협이 제휴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협정서 해석상 경영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매각 절차를 중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제휴 협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있어 재향군인회와 제3자 사이에 이미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장 주식 매각 절차를 중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향군인회에 따르면 유제품 생산업체 등 3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최근 상조회 매각이 완료됐다. 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은 3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