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한다.
13일 복지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3법을 상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