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큐더스 “새내기 상장사 중 28% 투자자와 소통 단절”

입력 2020-02-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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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컨설팅 전문기업 IR큐더스가 14일 최근 3개년 신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홈페이지 내 IR메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R큐더스는 조사 배경에 대해 “최근 이뤄진 공정경제 3법(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주 권리 강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기업의 IR 웹사이트 현황 조사로 주주와 기업 간 소통 현주소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IR웹사이트 조사 대상은 최근 3개년(2017~2019년) 신규 상장한 새내기 기업 212개 기업이다. 단, 스팩 상장 및 합병, 리츠 상장사는 제외했다. 조사 결과 212개 기업 중 약 72%, 154개 기업만이 홈페이지 내 IR메뉴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8개 기업은 IR메뉴 조차 없어 기초적인 투자정보나 IR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이 누락돼 투자자와의 소통창구가 단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기업 현황을 적극 알리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적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 IR자료를 올린 기업은 단 22곳으로, 조사 대상 중 10%에 불과했다. 이는 분기보고서 공시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웹사이트 관리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 또한, 부실한 웹사이트를 운용하는 상장사에 대해 “회사가 투명하지 않거나 경영진 신뢰도가 떨어져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공식화하고 있어 상장기업의 주주 소통 창구로 IR사이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연말 발표된 해외 주요 상장사 IRO 설문(Citigate Dewe Rogerson 발표, 2019.10) 조사결과, 글로벌 IRO들의 최우선 업무 과제가 ‘IR웹사이트 개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종승 IR큐더스 대표는 “해외의 경우 IR사이트 내 투자정보 관리가 주주관리 전략의 첫 단추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IR사이트 관리에 소홀한 기업이 있어 아쉽다” 며 “이번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과 IR환경 변화로 주주권리 강화가 대두하면서 기업과 주주, 투자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실마리인 IR사이트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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