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0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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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치·사회 분야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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