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편취자 해외 도피, 협회로부터 회수 조치”
14일 국토부가 공개한 ‘해외건설협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이하 해건협) 직원 A는 외부인과 공모해 총 5억426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 위반 행위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이어졌고, 사건 실체는 그 다음해 5월에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건협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해당 직원은 해건협에서 퇴사 조치됐다.
해건협은 2012년 3월부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해외에 처음으로 현장을 개설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당 기업 근로자의 해외 체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연간 국고보조금은 21억 원 정도며, 수혜 중소·중견기업은 작년 기준으로 36개사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위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해외건설 활동을 지원하는 해건협 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직원 A씨는 외부인 B씨와 공모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과 관련 없는 계좌로 7개월에 걸쳐 2억520만 원을 송금했고, 또 다른 계좌에는 1년 5개월에 걸쳐 3억3740만 원을 송금했다.
사건이 확인된 이후 A씨는 3억800만 원만 국토부에 반납했다. 나머지 2억3460만 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다. A씨가 해외 도피로 잠적하면서 편취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A씨를 대신해 해건협으로부터 미회수금을 받을 방침이다. 미수금에 추가 페널티를 적용해야 하는 지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처분 요구서를 통해 “해건협에서는 이 사건은 현재 민사소송 중으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관점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은 해건협이 공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협회의 반납 의무와는 별개라는 점, 해건협은 직원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해건협은 당시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보조금 신청 시 국토부가 해당 기업 근로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함께 확인토록 한 것이다. 해건협은 공문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원본 진위 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해건협 관계자는 “협회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후 보조금 관련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조금 관련 법령에 편취 미회수금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