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ㆍ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100% 할인ㆍ감면
해양수산부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해운ㆍ항만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 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 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해수부는 우선 여객선사에게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현재 30%(연간 30억 원)에서 70%를 추가로 할인(연간 약 85억 원 규모)해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에는 최대 100%(연간 42억5000만 원)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 선사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매각 후 재임대(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중국 내 수리 조선의 축소 운영으로 인해 선박 검사 기간이 지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아울러 대중(對中) 물동량 감소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대중 물동량은 약 2억2000만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항만 하역사에도 여객선사와 같은 방식으로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하고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해수부는 오후 4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코로나19 제2차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성혁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