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수준으로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관리 강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발표한 ‘갑질 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갑질’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직급·신분·위치에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갑질의 주체와 대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갑질 사건은 △불매운동 △경영진 사퇴 요구 △기업 평판 악화 등을 불러일으키고 근로 의욕 감소로 기업 생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정 교육 외 인권교육을 하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8.6%, 인권 취약영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은 5.6%에 불과했다.
이어 근로자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한 회사의 약 16.2%는 인권 정책 및 위험관리 체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국내 상장회사의 인권경영 현황은 법과 제도만을 따라가는 경향이 크고 자발적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갑질의 여러 원인 중에서 권한 배분 등의 문제에서 비롯한 갑질 행위는 기업 내 제도개선, 즉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 이슈는 회사의 중장기적인 재무 위험을 초래하는 비재무적 요소”라며 “적극적인 ESG 관리로 갑질을 예방하고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