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입력 2020-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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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규제 50건 완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 진행해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줄어든다. 또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소규모 여행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과 국외여행 영업 범위 제한을 각각 완화하는 등 정부가 민생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받은 뒤 이번에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 불편 해소(13건), 영업 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도시 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이른바 ‘비관광성’ 토지인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했지만,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 규제 개선에 따라 여수시는 지역 숙원이었던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관광객이 5만 명 증가하고 750억여 원의 관광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행업의 영업 범위 제한도 완화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 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 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500만 원)으로 구분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소여행사는 자본금 부담으로 일반여행업이 아니라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하려면 사업등록을 이중으로 해야 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손질해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의 사업 범위에 국내를 추가,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해 한 번의 사업 등록만으로도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정부는 폐교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더욱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손질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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