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차차 대표 “차차 모델은 정부와 협의 후 탄생…김경진 의원 비판 유감”

입력 2020-02-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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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이미지. (사진제공=차차)

승차 공유 플랫폼 ‘차차’를 운영하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의 ‘타다금지법’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의 비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가 여객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했다. 모바일 앱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승합차를 렌트하는 계약 관계가 이뤄진다고 본 것.

이를 두고 김경진 의원은 즉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법 조항을 짜맞추기 한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국토부가 차차의 기존 모델을 규제한 것은 사실이나 실 서비스 기간인 11개월 동안 어떤 단속도 없었다”며 “차차가 타다처럼 고발을 당했다면 최종적으로 합법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모델은 정부와의 협의 끝에 변경된 것으로, 타다와 다른 법률 근거를 가진 차차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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