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가 21일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 도심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1일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 도심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