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감독 대상 모범규준 5월 시행

입력 2020-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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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협조 당부”

삼성과 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에 적용될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이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방식 개선과 금융그룹 차원 공시 시행,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을 모범규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그룹 위험관리 체계는 회사 위험관리 역량의 그룹별 편차와 시스템 정교화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가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그룹 차원의 공시와 내부통제체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 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된 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동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또 평가등급 세분화와 등급 우수 금융그룹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공시와 관련해선 회사별로 다른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차원 공시를 시행하고 위험 요인 위주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대표사 중심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자율 준수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내용을 4월까지 취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7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5월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모범규준과 연계해 그룹 위험 평가와 공시를 진행한다.

한편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여수신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현재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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