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초구)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ㆍ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지침을 이날 시달했다.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