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1심 불복해 항소…"불법 콜택시, 고의성 충분히 인정"

입력 2020-02-25 16:13수정 2020-0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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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대검찰청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부장검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스타트업 측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택시업계 측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공소심의위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것이고,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위원의 의견이 제시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 쏘카 관계자는 “이후 공판 일정에 맞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들을 기소했고,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를 ‘초단기 렌트’로 보고 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이용자가 타다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여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 등의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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