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입력 2020-02-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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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정 이전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있을 때까지로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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