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시설(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가운데 화재 취약 건물에 안전성 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시설 가운데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 지원 대상이다. LH는 이들 건물에 1개 동(棟)당 최대 2600만 원을 공사 비용으로 지원하고 공법 마련과 공사비 산출, 사후 모니터링도 도울 계획이다. LH는 24일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됐다.
고희권 LH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기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