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로 과징금 9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