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예방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우선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진행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선정ㆍ단계ㆍ최종평가 등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연기가 가능한 평가 등은 일정을 조정하고 신속한 과제 진행이 필요한 경우는 화상이나 서면회의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를 지원한다. 국내ㆍ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가 포함된다. 또 연구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아울러, 확진자 및 의심확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공백이 발생했다면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도 제공토록 했다.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도 허용한다.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도 인정한다.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