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HUG )
이번에는 인천 서구와 제주 제주시가 제외되고, 강원 고성군이 추가됐다. 강원 고성군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중 ‘미분양 우려’에 해당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2만8018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4만3268호 중에서 약 65%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