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할수록 손해"… 국토부,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바꾼다

입력 2020-03-02 09:29수정 2020-03-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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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바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가입 기간뿐 아니라 리스크와 집주인의 부채 등을 고려해 보증료를 정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사고 위험도가 낮은 임대계약에는 현행보다 보증료를 낮추고, 위험도가 높은 임대계약엔 보증료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HUG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주택 유형과 보증 기간을 반영해 연간 보증금 납부액을 결정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다른 주택은 0.154%다.

이 때문에 보증 가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일찍 가입할수록 보증료만 많이 내는 게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김상훈 국회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이지만 2년 초과는 36만2156원으로 보증료 차이가 5배나 났지만 보증금은 평균 2억 원대로 같아 결국 1년 이상 성실 납부한 가입자만 역차별받아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세 잔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은 단기 전세금 반환보증 계약 가입은 512건으로 전년 같은 달(114건)보다 4배 넘게 늘었다. 반면 전세 잔여기간이 2년 넘게 남은 장기 보증 계약 가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가입에 필요한 정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보증료를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인상액 일부는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이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이들에게도 전세 기간이나 전세금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주택에 얽힌 선순위 채권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지만 세입자들 사이에선 지나치게 절차가 어렵다는 불평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료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상반기 중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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