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합원은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
석미건설이 사업 진행 중 좌초한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인수해 민간임대주택사업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석미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일대에 민간임대주택(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 425가구(전용면적 59㎡, 84㎡)를 짓는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서를 동해시청에 제출, 지난 1월 30일 최종 승인받았다. 이달 중 착공해 2022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석미건설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 대출금 만기 도래 등으로 한 차례 사업 진행이 무산된 조합원(약 360명)에게 ‘임대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토지를 매각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조합을 원활하게 청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석미건설은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당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의 부채 등을 상환, 조합원은 새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을 조합원과 체결했다.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는 “‘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는 지역조합주택사업의 좌초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 형태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조합주택사업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