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는 동 개정법률안의 통과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개정법률안이 그동안 택시업계가 주장한 유사 택시영업의 금지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것은 택시업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에 대해 뼈를 깎는 양보를 한 결과”라며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플랫폼업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혁신과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3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바 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집회를 유보한 바 있다”라며 “만일 국회가 오직 타다의 이익만을 위해 개정법률안 통과를 무산시킨다면, 100만 택시가족은 다시 한 번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