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진공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한일진공에 대해 과징금 13억2500만 원, 과태료 3600만 원, 감사인 2년 지정 등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했다. 또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