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4개월간 '7만 원' 임금보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해준다. 또 소상공인이 직원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7만 원의 임금보조비를 4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우선 추경 예산 1조2000억 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가 각각 6000억 원, 1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설비 투자자금 1000억 원도 지원한다.
최근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대 초저금리대출(1.48%) 공급 규모를 1조2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2조 원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기업은행 재정보강 용도로 추경 예산 1674억 원이 투입된다.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신용보증 3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1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8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기보에 1600억 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 원의 추경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000억 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 원 각각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직원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 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월 7만 원을 더 추가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 곳이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1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4874억 원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더 늘려 19만 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 원, 3개월)도 재도입한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 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20개 시장에 6억 원씩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