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0-03-05 12:29수정 2020-03-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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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달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2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모두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항고가 이뤄지면 구속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 회장은 이미 항고 기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만큼 이번에도 고령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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