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 영장 2회 반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2월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저축은행 사태 관련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전담 수사반 지정(2011년) △불법촬영 유포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2018년)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2018년) 등을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는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 수사방법을 거론한 게 이례적이고, 밀행성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언론에 공표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검찰과의 불협화음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기보다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같은 사안에 대해 2일에도 경찰의 압수수색 영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서 신도 및 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기록 등을 행정조사 방식으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