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입력 2020-03-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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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항의 퇴장 "민주당이 먹튀"…'타다금지법' 내일 처리 전망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준비한 안건을 13%만 처리하고 파행했다. 돌발 변수로 인해 '타다 금지법' 등 안건 160여 건의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부결 처리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곧장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통합당은 본회의장 퇴장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애초 민주당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통과할 것으로 합의했으나 국회의 일방적인 안건 순서 변경으로 통과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종석 의원은 의총에서 "인터넷은행법은 여야가 법안 통과를 놓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터넷은행법,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면서 "어제 배포된 의안 순서에도 인터넷은행법 다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본회의장에 가보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며 "그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고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반대토론과 저 소동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 조짐은 표결 전 찬반토론에서도 엿보였다. 토론에 나선 4명 중 3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 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을 실망하게 한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법과 이 법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 법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약속 위반,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결국 부결되자 통합당은 민주당이 패키지 처리 합의를 깼다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미 먹었다, 인터넷은행법은 막았다, 임무 달성했으니 튀자'는 먹튀 작전"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반대 당론으로 투표한 것이 아니고 각자 소신에 맡겼다"며 부결이 자유 투표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국회는 입장 자료를 내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의 진행순서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며 "법사위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순서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동의청원 1호'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은 여야 간 협상에 따라 내일(6일) 개의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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