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입점업체 마스크 매점매석·끼워팔기 발견 시 강력 조치"

입력 2020-03-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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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쿠팡 찾아 입점업체 부당행위 자체규율 당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정 판매한 마스크가 소진되자 품절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이 입점업체의 마스크 매점매석ㆍ끼워팔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쿠팡을 방문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보건·위생상품 및 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 끼워팔기 등 입점판매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쿠팡의 자체 규율 조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입점판매업체들이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높여 판매하거나 마스크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판매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의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켓배송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가격을 동결하고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마스크 품절로 주문취소가 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확보해 재발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쿠팡의 이러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대되지 않도록 쿠팡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쇼핑몰들이 자체 규율을 통해 계속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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