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등을 정의한 감정평가법 제2조 사항에서 '감정평가업자'란 말을 뺐다. 다른 조문에서도 감정평가업자란 말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갈음했다.
명칭 개정은 감정평가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업자'란 꼬리표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중개업자), 건설사업자(건설업자)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다른 업종들이 잇달아 '업자' 꼬리표를 떼면서 박탈감은 더욱 컸다.
감정평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자로 불리어짐에 따라 단순한 용역기관으로 인식돼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감정평가사 자격 관리 제도도 강화했다. 앞으론 감정평가사 자격증ㆍ등록증이나 감정평가법인 대여를 알선하면 알선자도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