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식품 및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 팀장을 맡고 있다.
법세련은 4일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것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틀 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박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됐다.
한편 형사2부는 서울시가 1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과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