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입력 2020-03-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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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부천시원미구을 이미숙, 서산시태안군 신현웅, 부천시소사구 신현자 후보. (연합뉴스)

정의당은 9일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 직접 고용 정규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10% 수준인 노조가입률을 2024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지원법을 제정해 노동 3권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정한 취업을 보장하는 한편, 해고 목적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무효화 등 비자발적 강제해고의 금지 등을 명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통해 원청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묵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국가 공인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해선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해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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