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수입 부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 해…23억 과세 적법”

입력 2020-03-11 13:51수정 2020-03-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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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들여온 부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서울세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11년 7월~2012년 10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A 사로부터 엔진과 자동변속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ECU)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싱가포르 관세청으로부터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비율(RCV)’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해 ECU가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쌍용차에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가산세 등 합계 23억842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쌍용차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ECU의 부속품인 PCB 어셈블리가 중간재에 해당하고 원산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료보관 기간이 지나 서울세관의 현지 검증이 위법하고 가산세 면제 사유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쌍용차의 주장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PCB 어셈블리가 역내 가치 포함비율 계산에 반영되려면 생산자인 A 사가 이를 중간재로 지정하고, 싱가포르 관세청의 검사 절차를 거친 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A 사는 ECU의 부속품을 중간재로 지정한 적 없고 싱가포르 관세청도 검증 절차 없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출국 관세당국의 입장에서 이미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따른 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협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것”이라며 “쌍용차는 스스로 원산지 기준을 RCV로 결정했고, 이에 기초해 수출국 관세당국이 증명서를 발급한 바 사후적으로 결정 기준을 변경해 충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원산지 증명서의 RCV 기준의 근거가 된 값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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