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인 사장 "더 이상 소극적인 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실적에 타격을 받은 두산중공업이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연인 <사진>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10일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신청서에서 "더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실효적인 비상경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 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와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 배경으로 원자력ㆍ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천문학적 수주 물량 감소를 꼽았다.
정 사장은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ㆍ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 원 규모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부채 상환 압박으로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불이익과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