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입력 2020-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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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2007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결정을 유지해왔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점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 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륜의 운전 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차 운전 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1명은 “앞으로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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