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광훈 한기총 회장,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0-03-12 13:50수정 2020-03-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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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형사항소1-1부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또다시 심사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 목사의 첫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 목사는 이달 3일 재차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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