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불참…취소 절차 밟겠다”

입력 2020-03-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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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역학조사를 위해 행정인력과 경찰관이 투입된 12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일부 층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조만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법인 취소 비공개 청문회에 신천지 측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MBN '프레스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천지가 불참하면서 청문 절차는 종결됐다"며 "혹시 신천지가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 등을 물어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인 대표로 등재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청문회 참석을 요구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신천지 측에 협조를 구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늦게 주거나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등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서울에 사단법인 한 곳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법인 이름은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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