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씨엠에스에듀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씨엠에스에듀는 전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18일 밝혔다.
씨엠에스에듀는 지난해 3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적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약 1년 만에 환기 종목에서 해제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씨엠에스에듀가 한 단계 향상된 관리역량을 기반으로 더 새롭고 강한 회사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