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노선버스ㆍ코로나19 파견 의료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0-03-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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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 전환까지 한시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하며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13일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도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지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다. 또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 18일까지)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면제로 월 80억 원(재정고속도로 58억 원, 민자고속도로 22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를 진ㆍ출입하는 의료인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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