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코로나 상생지원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부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자동차부품 업계(원사업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하청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청주 오창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급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사업자가 적극 나서 달라고 독려한 것이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 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라코퍼레이션은 중견기업으로서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와 거래 시 현금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참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