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체육 인재 발굴,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300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받고 운영과정에서 최서원(변경 전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 드러나 2017년 3월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설립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최서원 등이 공모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출연을 강요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269억 원을 출연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며 이를 근거로 문체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설립을 허가한 데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재단과 임직원들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