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우리사주 등 우호지분 20% 넘어…우리, 예보 변수지만 반대표 행사 가능성 낮아
국내 금융지주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25일과 26일에 각각 개최되는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들 회장의 연임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신한금융지주는 다음날인 26일에 각각 주총을 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총 일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주사 측은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기로 했다.
공통으로 두 금융지주가 이번 주총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회장의 연임이다. 각 이사회는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어줬지만, 변수는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 국민연금 수탁책임 전문위원회도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로 결정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부정 채용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의 공식 제재로 연임이 불투명했지만, 손 회장이 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재 효력이 정지됐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의 2대 주주(7.7
1%), 신한금융의 최대주주(9.76%)로 주총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이번 주총은 ‘5% 룰’이 완화된 후 처음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따라서 나머지 일반 주주를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신한금융은 외국인이 지분이 많아 막판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신한금융의 외국인 지분은 65%에 이른다. 우리금융의 경우는 30%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연임이 불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외부 자문사의 ‘반대’ 권고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치게 된다.
우선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을 설립한 재일교포 지분 약 15%를 점유하고 있다. 우호 지분인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하면 20%를 넘는 셈이다. 주요 주주사인 BNP파리바 역시 조 회장 연임을 추천한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 밖에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 찬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의 경우는 공적기구인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이 변수지만, 이사회에 참가해 손 회장의 연임을 추천했다는 점에서 주총에서 실제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다. 예보가 굳이 나서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