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23일 코로나19 피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주 채무자 코로나19 피해 확인 시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등이다. 다만, 가계 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과당 영업행위를 감시한다. 또 피해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가동 시 적극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임승보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는데 대부 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